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19-01-04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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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법정필수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 사내(출력물/동영상-컴퓨터2) 게시

2. 개인정보 보호교육 - 사내(출력물/동영상-컴퓨터2) / 홈페이지 게시

3.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사내(동영상.교육자료-컴퓨터2) / 홈페이지 게시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내(출력물) / 홈페이지 게시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 사내(출력물) 게시


국가에서 지정해 사업주가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만든 법령이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여하게 된다.

해당 교육은 기업 내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올라온 지정 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